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주거복지 정책 `총망라`
다주택자들 `노심초사`

더 센 놈이 온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다음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 임대주택사업자 의무화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10·24대책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로 인한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데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등록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세와 보유세, 사회보험료 등을 철저히 징수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과세를 현실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 임대차 등 공적 규제를 받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준비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포함된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검토되고 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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