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인선 경위에 대해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헌재소장 공백을 해결해 주시고,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 "2018년 9월 19일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거나 소장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해서 이 문제는 현재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기 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발표한 후보자는 잔여임기만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입법 미비가 해결됐을 때의 경우는 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충의견을 낸 것이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반영했다기보다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 순서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해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되기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로 했으면 굳이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