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이 저조해 선주들의 보험료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의원은 26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4t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보니 가입률은 9%에 그쳤으며, 4t 이상 가입률인 81%의 1/9수준에 불과했다. 국고보조 최대비율인 71%가 보조되는 5t 미만 선박의 어선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비율은 23%로 50만원에 달해, 영세한 선주가 대부분인 소형어선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현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는 어선원보험은 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4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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