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시행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려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독촉을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열흘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이다. 초등학생이 7천351명, 중고등학생이 각 6천551명, 3천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월1일 현재 복귀한 학생은 3천868명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무단결석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2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8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다, 고등학생은 무단결석하더라도 초·중학생과 달리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수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
열흘 이상 장기결석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1만7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들 학생들이 무슨 사유로 학교에 가지 않고 있으며 거리를 방황하는지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범죄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 수도 줄지도 않고 있다니 우리사회의 관심과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의 11세 소녀 학대` 사건이나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등은 모두 무단결석과 관련한 것이어서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심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 준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8%가 부모고 학대 장소는 90%가 가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육관 확립이 있어야 하겠으나 이에 대한 교육도 필히 선행돼야 할 문제인 것이다.
대구서도 올 상반기 중 장기결석한 학생이 839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복귀한 학생은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안전확인과 학생을 학교로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의 정상 작동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한 학교 당국의 획기적 대책과 사회안전망의 조기 구축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