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법포럼서 논의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는 30일 경북대에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시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사법포럼을 열고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논의는 지난 2월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이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사공 고법원장은 지난달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건의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법 신설에 필수 조건인 인구 동향과 관할 면적, 사건 수, 현황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 경계지역으로 이전한 뒤 도청 신도시 인구는 1년동안 무려 4.3배 증가했다. 북부권 주민은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 도청 신청사와 115㎞ 떨어진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주민과 지역 법조계는 인구수와 면적을 보더라도 경북 북부권에 지법을 신설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인구가 800여만명인 경남권에는 부산, 울산, 창원 3개 지방법원이 있지만, 인구가 518만여명인 대구·경북권에 지방법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면적도 대구·경북은 지방법원 수가 1개인 지역 중에서 가장 넓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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