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자체 입법교육 활용
조례 제·개정 입안 실무 등 전수

【경산】 경산시가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켰다.

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 100여 명에게 자치법규 입안 실무, 정비 우수사례, 주요판례,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등 일선 행정에서 자치입법에 꼭 필요한 것을 교육했다.

이 날의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지자체 입법교육제도를 활용했다. 행정안전부 이준희·장은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조례 제·개정 업무는 잘 접하지 않는 업무라서 평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등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