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1일까지 신청 접수
대상은 공고일(10월11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6㎡형 40세대, 31㎡형 40세대 등 총 8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가구의 자격조사 완료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LH공사에서 공가가 발생할 시 개별 통보해 대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