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1일까지 신청 접수

【상주】 상주시는 상주냉림3주공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공고일(10월11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6㎡형 40세대, 31㎡형 40세대 등 총 8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가구의 자격조사 완료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LH공사에서 공가가 발생할 시 개별 통보해 대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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