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는 국민의 문화권을 광범위하게 개념하고 있다. 이 법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차원의 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융성 비전을 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를 연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관련업계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환영했다. 정부도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는 한 나라가 가진 정신적 보루며 동일 집단의 특정한 생활방식을 규정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를 콕 집어 설명하긴 어렵지만 가치로써 인간에게 주는 중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기대감은 커진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문화적 권리를 누려야 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중앙에 과대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재재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지원예산 1천356억 원의 62%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구가 66곳에 달했고 경북지방에도 13개 시군이 영화관이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이곳 주민들은 영화를 보러 인근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국립오페라단 등 5대 국립예술단의 올해 공연 횟수 317회 중 310건이 서울에서만 열렸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가 지방은 사실상 소외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데 있다. 중앙 권력의 독점적 지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 지방에 대한 푸대접은 언제쯤 개선될까.

/우정구(객원논설위원)

    우정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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