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방면 규제 총망라
LTV·DTI 강화 이어
新DTI에 DSR까지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내일 발표된다. 24일 모습을 드러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소득과 일자리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 대책까지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목적이다.

정부는 앞서 8·2 대책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DTI는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에겐 10%포인트 더 낮췄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신(新) DTI를 통해 돈줄을 조일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 DTI를 시행하는 데 이어 2019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대출심사에 기본 지표로 삼아 다주택자 대출을 더 조일 방침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심사에 반영된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에 포착된다.

대출규제 완화와 달리 규제 강화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섣불리 대책의 성패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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