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한 것이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9% 이상을 각각 고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대부분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2014년부터 2.7%인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7년에는 2.9%로 높아지고 2019년부터는 3.1%로 강화될 예정에 있으나 미이행 기업 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취지와는 달리 기업들의 관심은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천223개, 2015년 1만4천699개, 2016년은 1만4천936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고용부담금도 2014년 4천12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4천4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쌓인 부담금만 1조2천859억 원에 달한다.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무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해버리고 있는 꼴이다.

특히 30대 대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27개 기업이 장애인 채용의무를 이행치 않아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신체적 불리로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전제로 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선진국형 복지를 이루는 중요 과정이다.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힘든시기에 장애인들의 취업이야 말로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장애인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는 장 의원의 말처럼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공동체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다.

그렇다고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연대나 부조정신에 호소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이 솔선수범되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삶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야 한다. 또 정부는 장애인이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자의 마음을 얻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