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12월 15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섰다.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다.

10월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171억원인 경산시는 이 기간에 43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에 들어간다.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인도 및 공매 처분한다.

하지만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김미자 경산시 징수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의 귀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