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23%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견인, 차량공매 등을 진행한다.

특히, 체납액 징수추진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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