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고기 굽는 데 흔히 사용하는 성형목탄 제조업체 상당수가 중금속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한 결과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으로 적발됐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돼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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