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산림청이 보유한 총 45대 헬기의 운항규정을 분석한 결과, 측풍 및 배풍이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면 모두 운항이 불가능하고, 그중 12대는 초속 8m를 넘는 강풍만 불어도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강풍 산불사고 현황`을 보면 최대 풍속 10m가 넘는 산불화재는 총 4건인데 비해 피해액은 무려 2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일 기간 발생한 산불 1천999건의 피해액 730억원의 1/3을 넘는 것으로 강풍에 재난성 산불 1건이 일반 산불 500건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 5월8일 강원도 강릉, 삼척 일대의 화재 때 초속 23m에 달하는 강풍속에서 산불 진압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난 데서 보듯이 효율적인 산불 진압은 물론이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풍에 강하고,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중대형급 산불진화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산림청은 중대형급 헬기를 오는 2025년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시기를 지나치게 장기로 잡았다는 비판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