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에 대해 추진상 애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외 13건의 조례에 대해 추진상황과 연내 개정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묵 부시장은 “회의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