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심경 밝히고 무죄 주장
변호인단 7명도 전원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이 내려진 후 열린 16일 공판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그간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후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7명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며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경우 심리가 상당히 지연돼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고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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