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인 검찰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 미집행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을 추격하는 검찰 공무원 머리를 돌멩이로 한차례 내리치고 손등 부위를 5차례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검찰 직원이 검거를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달아나는 과정에 이런 범행을 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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