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42개 중요 목조문화재 중 12곳의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자격 미소지자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경비 및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취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12곳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자격증 미소지자 관리 중요목재문화재는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179호), 강화 정수사 법당(보물 161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13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50호), 합천 해인사 홍제암(보물 1300호)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로 확인됐다. 더욱이 소방안전법에서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고도의 자격증을 요하고 있지만, 전국 중요목조문화재 중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한 사람은 한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그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낙산사, 2008년 숭례문 등 화재로 인한 중요 목조 문화재의 소실은 최근 10년간 32건 23개 문화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조문화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시설을 비롯해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재의 소방안전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만, 화재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으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총괄 관리권한은 문화재청에 있는 만큼 문화재청이 해당 관리주체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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