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안동시는 도산상수도와 임동상수도가 안동상수도(용상 제2정수장)로 통합됨에 따라 도산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임동면 도시계획시설인 취·정수장을 폐지했다. 시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체)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산면은 원천·단천리 일원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체가 해제됐다. 임동면의 갈전·중평·대곡·마령·수곡·사월·위리는 전체, 고천·박곡리는 일부가 해제됐다.
앞으로 해당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으로 해당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