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부패수사에 초점
법무부 신설방안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 방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한 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정식 정부입법안 대신 법무부안만 낸 것은 공수처 논의가 여야간 치열한 공방에 따라 진행될 것을 예상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 조직은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총 50명 규모로 구성된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고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낳았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크게 줄였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토록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 설치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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