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군석)은 관내 초등학교와 읍·면 주민센터에 2018학년도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1.1.1~12.31 출생한 만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유예·면제)이 대상이다. 읍·면 주민센터에서 10월 1일 기준 취학아동을 조사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조기입학(2012.1.1~12.31 출생) 및 입학연기(2011.1.1~12.31 출생)는 12월 3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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