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경애 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주차장 유료화`의 경우 소비자가 일정금액 이상 상품 구매시 주차요금이 무료로 전환되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10%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에 효과에 상관없이 총 부담금의 30%를 일률적으로 경감, `대중교통이용 지원`의 경우 전체 종사자의 10%에게 월 5천원을 지급해도 10%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인정해 총 부담금의 30%를 경감하는 등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미흡 및 부담금 경감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 및 감독으로 인해 부담금이 부정경감되는 것을 막고, 형식적인 교통활동 이행점검 및 자의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경감 사례 적발시, 해당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제재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경애 의원은 “대구시에서도 대중교통의 교통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자체 소유시설의 이행점검은 물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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