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경애 의원

대구시의회 이경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주차장 유료화`의 경우 소비자가 일정금액 이상 상품 구매시 주차요금이 무료로 전환되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10%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에 효과에 상관없이 총 부담금의 30%를 일률적으로 경감, `대중교통이용 지원`의 경우 전체 종사자의 10%에게 월 5천원을 지급해도 10% 이상 교통량 감축을 인정해 총 부담금의 30%를 경감하는 등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미흡 및 부담금 경감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 및 감독으로 인해 부담금이 부정경감되는 것을 막고, 형식적인 교통활동 이행점검 및 자의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경감 사례 적발시, 해당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제재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경애 의원은 “대구시에서도 대중교통의 교통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자체 소유시설의 이행점검은 물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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