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6일부터 선진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전기차를 이용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주택가 화물차량 등 주·정차 5대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시 전역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338대와 단속차량 34대,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장비 30대가 운영 중이며, 대구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장비 20대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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