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의 개헌작업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다다랐다. 돌발변수에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든다. 또 국정감사 종료 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에 착수, 매주 두 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늦어도 11월 중 기초소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헌법규정에 따라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개헌 국민투표는 민선 7기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그간 국회 개헌특위의 뜨뜻미지근한 활동을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권력향방과 관련이 깊은 통치구조 쪽에만 관심이 많다보니 정작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없지 않다. 정부주도의 개헌안 상정도 난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지방분권 개헌`은 주요의제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사실을 추가해 천명해야 한다. 새 헌법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방분권`은 이번 개헌의 대들보다. 곁가지 취급당하다가 무참히 잘려나가는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지방분권개헌`공약이 대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못해 내놓은 사탕발림이 아니라면 여야 정치권 모두 뜻을 합쳐 실천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