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2017.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는 모두 21만1천명에 달하고 36개월 체납자도 15만여명이나 됐다.

또 이들 체납자 3명 중 2명은 3년 이상 건보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은 일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1천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심지어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이들은 모두 524명이며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될 정도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징수 시효가 소멸되면서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적 체납인원 및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8천619가구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체납액 또한 30만7천원으로 국민연금 체납에 절반 이하이며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돼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