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어도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발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심각한 피해`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이프가드제도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1994년도`GATT 제1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고,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회·조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 오는 19일 수입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관세할당, 수입물량제한 등의 조치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데, 추후 연 1조원에 달하는 대미 세탁기 수출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구촌에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전쟁의 전운이 흐르고 있다.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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