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면적 기준 모두 미달
보강 시급한 실정인데도
현행 稅 감면으론 `역부족`

대구지역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동수 기준 29.7%로 전국 35.5%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내진보강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동수 기준으로 35.5%이며 면적 기준으로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동수 기준으로 29.7%, 면적 기준으로 64.4%로 집계돼 동수와 면적 모두 전국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수 기준은 지난 2015년 12월 27.2% 보다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여전히 30% 미만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동수 기준 35.1%, 면적 기준 39.4%)이 공동주택(동수 기준 49.9%, 면적 기준 83.9%)에 비해 내진비율이 낮은 현상이 대구도 단독주택(동수 기준 30.5%, 면적 기준 36.1%)이 공동주택(동수 기준 42.3%, 면적 기준 84.8%) 보다 부족한 상태다.

주택 이외 건축물의 경우 내진비율은 동수 기준으로 의료시설(52.1%), 학교(24.4%), 공공업무시설(19.3%) 순으로 나타났고 대구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등에 대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지난 2016년 12월 개정을 통해 감면 비율이 상향됐다.

신축의 경우 취득세 경감이 기존 10%에서 50%로 강화됐고, 재산세 경감이 5년간 10%에서 50%로 강화됐으며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경감이 기존 50%에서 100%, 재산세 경감은 5년간 50%에서 100%로 강화됐다. 그러나 연간 수백만원에 불과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수준으로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내진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행 인센티브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부족한 수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진보강 비용은 대략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당 9~19만원 정도이며, 신축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의 1~3%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에 따르는 추가적인 지출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하고, 내진 보강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50% 감면해 준다면 지방세 감면정책과 비교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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