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조사기간이 국세청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의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전체 483개 업체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전체 55%(268개)에 달했는데,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5천445건)의 약1.8%(약100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관세조사 기간은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은 2009년 99일에서 지난해 113일로 늘어났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 업체의 비율은 2009년 12.1%(487개 중 59개 업체)에서 지난해 55%(483개 중 268개 업체)로 급증했다.

이처럼 관세조사 기간이 긴 이유는 사전통지시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한 뒤 `실지 심사` 기간이 끝나도 조사를 종결처리 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와 전화·대면조사 등으로 조사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친다.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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