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의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1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강화, 교내 학폭위 폐지, 재심절차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는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했음에도 학교폭력은 한해 평균 1만2천건 이상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제안한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들을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부산ㆍ강릉ㆍ아산ㆍ천안의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이 점점 더 흉포화ㆍ연소화되어가고 초·중·고 자살학생 수도 지난 2015년 93명에서 지난 2016년 108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말까지 벌써 71명의 어린 학생이 자살해 이중 상당수가 학교폭력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온정주의를 미리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 및 관련분쟁의 해결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정의롭지도 교육적인 것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홍의락 의원은 “최근의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서 현행법이 엄정한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며 “실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안민석ㆍ이개호ㆍ문희상ㆍ강길부ㆍ백재현ㆍ변재일ㆍ이용득ㆍ오제세ㆍ윤호중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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