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자립 기반과 사업 추진 안정성이 확보됐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완료 및 본격 운영에 따라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수요를 충족하고 단지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복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단기적 성과 창출이 요구되거나 대외환경변화 요인이 많은 일부 계획을 제외하고 대부분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이 개정 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자립화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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