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보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자녀가정, 그 외 재학이나 입원,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종일 혹은 필요한 시간만큼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천50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본인부담금이 25%로 시간당 1천625원을 부담하면 되는 소득기준 60% 이하 가정은 지난 7월 26일부터 기존의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정부지원이 확대됐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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