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두 곳은 주택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조합의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을 받는다.

최근 대구시는 국토부를 방문하고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방지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 여론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동시에 요건이 충족되면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도 건의했다. 대구시는 최근 분양한 북구 재건축 아파트 청약률이 1순위 평균 193대 1을 기록하면서 대구지역 구 군까지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구지역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

대구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거래가 실종되는 등 수성구지역은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2003년 10월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한달 만에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바 있다.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속출 등 오랜 냉각 상태에 빠져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대구시의 국토부 방문은 2003년 전례를 되밟지 않도록 하자는 선제적 행정 조치다. 대구의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8천여 가구로 작년 대비 62% 수준이다. 연간 적정물량인 1만3천600가구에도 못미치고 있다. 다만 북구에서 벌어진 청약률 과잉현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북구에서의 과잉 청약현상은 신규 주택선호와 수요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행정당국의 규제로 안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공급물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단지의 청약경쟁률로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 특수성,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는 분명 있다. 그러나 수성구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수성구 전체의 부동산 거래를 막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세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투기 방지에는 성공하지만 시장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경제성과면에서도 잘한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대구는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정비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택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 중앙 일방의 정책 결정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