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별을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 영상 콘텐츠를 뜻한다.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즉,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이유불문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판매, 유포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상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해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죄만 적용된다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지역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에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8%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의 비율은 60~70%에 달했다. 심각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했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주로 남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당시 찍은 성적 사진이나 영상콘텐츠가 대부분이다. 두 사람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했을 성적 영상물은 두 사람이 헤어질 경우 한 쪽(주로 남자쪽)이 다른 한 쪽에게 배신감에 휩싸이면서 보복 수단으로 전락해 SNS상에 공표되는 경우가 많다. 성생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상 리벤지 포르노 피해 당사자는 큰 타격을 받게된다. 연예인이거나 공직자, 저명인사일 경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리벤지 포르노`는 엄벌해야 마땅한 중범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명예도 지켜줘야 한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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