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속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지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논란도 많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긍정 평가가 많다. 한국사회학회가 최근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89.4%가 법 시행의 효과가 있다는 답을 했다. 비록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 법은 부정적 청탁과 과도한 접대 등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모순을 줄이고 청렴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법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공평할 수 없듯이 이법의 제정으로 피해를 본 영역도 있다.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이 대표적 영역이다.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 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도 22.2%였다. 화훼업계 등 농축수산업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관련업종 종사자의 경제활동 의지가 꺽이고 서민경제가 위축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를 이끈 긍정적 평가를 뒤로 미루고 무턱대고 불만의 소리를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권익위 보고에서 “긍·부정적 측면과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 분석해 국민보고회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법의 시행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핵심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 해놓은 조항이다. 정부는 이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또 이 법이 가진 부정청탁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해 법률이 금지하는 적용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한 모호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법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진 본래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출발한 이 법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