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선물:경조사비
김영란법 개정 논의 활발
김영춘 장관 “연내에 개정”
대통령도 대국민 보고 지시
보완대책 TF 꾸린 한국당
“농축수산물 예외 인정해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조항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업을 비롯해 농가 등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이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선물의 허용가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25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가액 기준이)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5·10·10 (가액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석 전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토록 해 권익위원회에 최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11월 말 또는 12월에 대국민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도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영란법 대책 TF`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제1야당으로 농가와 상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발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완책 검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도 추석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더는 농어민과 축산인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