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해킹으로 빼낸 도박사이트 회원정보를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께 SNS라이브 방송에서 알게 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을 모집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운영자로부터 해킹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개인정보 170만 건을 빼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몰래 빼낸 170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최신 개인정보를 1건당 3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개인정보파일을 넘겨 준 대가로 456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일을 구매하려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의심할 때는 최신 개인정보 파일 일부를 샘플로 보내는 수법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이 담겨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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