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장애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아들(정신지체장애 2급)이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강변에 유기한 혐의(시체 유기 등)로 A씨(7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들 B씨(당시 38세)가 갑자기 숨지자 장애인 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영천시 금호강변 하천부지에 시신을 매장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아들 명의의 장애인 급여 등을 약 210차례에 걸쳐 약 1천8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장애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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