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해당 업체 관계자 B씨(52)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육판매 영업자인 각 시·군 회원들로 하여금 냉동육절기와 진공포장기 225대(8억원 상당)를 대전에 있는 B씨의 업체에서 납품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에서 많게는 2천200만원까지 모두 6천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