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 광역수사대는 식육점에서 사용하는 냉동육절기 등을 보급하는 보조 사업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축산단체 경북도지회 전무 A씨(58)와 시·군 지부장 등 간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해당 업체 관계자 B씨(52)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육판매 영업자인 각 시·군 회원들로 하여금 냉동육절기와 진공포장기 225대(8억원 상당)를 대전에 있는 B씨의 업체에서 납품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원에서 많게는 2천200만원까지 모두 6천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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