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등 일제점검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2단계인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는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에는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4단계인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는 특히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5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다각도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6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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