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시20분께 대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사고는 A씨가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는 등 일부러 시비를 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5일전 112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