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 사건 등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우리나라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는 7만1천35명이었다. 그 중 절반가량인 3만5천650명이 초범이고, 2만7천55명이 재범자이었으며, 전과가 9범 이상인 소년도 4천44명이나 되었다. 소년범죄 중 요즘 문제되고 있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흉악범죄자는 2천713명이었고, 그중 60% 가량인 1천631명은 초범이었다. 소년범죄자의 절반 가량은 재범을 저질렀고, 단독범행 비율은 55% 정도이며, 45% 정도는 공범이 있는 경우이었다. 공범은 주로 학교동창과 동네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86% 가량은 남자이고, 16% 가량은 여자이었으며, 범행당시 정신이상이나 주취상태의 범죄비율은 20% 가량이었다. 소년범죄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년범죄자는 대부분은 소년보호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 가량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의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은 인격이나 신체가 성장 도중에 있고 성인에 비하여 개선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년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는데,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소년범은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 소년범의 특칙을 적용받게 된다. 소년법은 범행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유기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성인의 경우 무기형은 20년 이상,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소년의 경우 무기형은 5년, 유기징역 15년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가될 수 있으므로, 가석방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다.

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법이 정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는 10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보호처분 또는 2개 이상의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최근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엽기적인 흉악범죄를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이 인격과 신체가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행을 방지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소년법의 존재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소년법 적용 연령의 조정이나 처벌의 강화, 적용 제외 범죄의 확대 등의 개정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