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계약 평가항목 등을 개정한다고 26일밝혔다.

중기부는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 입찰 업체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창업기업과 일반기업 간 점수를 차등화해 창업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도 높여 해당 업체의 공공조달 낙찰 가능성을 높였으며 고용 우수기업에도 신인도 배점을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