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대구시·시의회 일제 환영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일제히 환영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무임수송과 같이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관련법규의 소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천만 명이었으며, 그 비용은 연간 448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역시 4천300만 명의 법정 무임승차자가 예상되며, 그 비용만 532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지방재정을 압박해 노후시설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성격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만 국가가 50~60%를 지원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은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의 염원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노후시설교체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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