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5일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허위 송금문자를 보낸 뒤 이용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방, 마사지숍 등 70곳에서 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부업 실패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계좌이체 시 송금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떠올려 범행을 계획하고, 심야 시간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대구지역 마사지숍·다방·미장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130여 차례나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아직 미신고 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번호로 송금문자를 발송했음에도 많은 피해자가 속았으며,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신고가 다소 저조한 게 특색”이라며 “의심되는 사람을 만난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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