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국세청 국감 자료 분석

해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늘고있어 추후 국세납부시에 차감해주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시 남구·울릉군)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2~2016)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천942억 원이나 발생했고, 그 중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271억 원이 발생, 4억 원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해서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천942억 원 중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 원이다.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54조에 의거 환급통보 이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해 발생한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해 보면,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었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10만 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이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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