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건보공단 국감 자료 분석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지니고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7천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천2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천672만원, 건물 12억5천129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3천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또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천182만원의 재산과 1억9천532만원의 소득까지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천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어 서울 종로의 장모씨도 소득으로 10억 9천154만원과 재산 26억 7천457만원이 있는데도 9개월간 4천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권모씨의 경우 27억여원의 재산액에도 불구하고 77개월간 3천66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톡톡히 누렸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천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천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천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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