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반 편성 29일까지 실시
점검은 특별점검반 3명을 편성해 지난 달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추진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읍·면사무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무단 전출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 등이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