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378명 전원 고용” 명령
SPC측, 법적 대응 검토 중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불법 파견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가매출근 시간 관리부터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맹점을 상대로 불법 파견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함께 파리바게뜨가 연장근로 수당 24억 7천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함께 적발했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천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근로감독에서 밝혀졌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측은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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