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경찰서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9월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

9월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10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령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마을마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령파출소 등 4개소 전광판에 홍보문구를 내보내며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준식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해주는 만큼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9월 중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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