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70곳 선정
부동산 과열 지역은 제외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소 3개 이상의 사업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심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선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뒤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했다.

아울러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 모니터링 결과, 서민 주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 70개 내외의 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주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 45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균형 배분했다.

세종 1개, 제주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각 3개씩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1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상가 등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개 정도 선정한다.

이로써 대구시와 경북도는 소규모 사업 최소 3개씩을 확보한 가운데 노력 여하에 따라 확보 가능한 중·대규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선정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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